어도어 "431억 배상하라"…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시작
서울중앙지법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정 공방으로 확대
어도어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책임 있다" 주장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정 공방으로 확대
어도어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책임 있다" 주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합의31부는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을 촉발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또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그동안 뉴진스 5인의 완전체 활동 복귀를 요구해온 입장을 고려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