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의 이용이 간소화되고 생산업체의 기술개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31일 이동통신의 이용증진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휴대폰 휴대용 TRS(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워키토키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할때 허가절차가 복잡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을 감안,앞으로는 가허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이동통신단말기의
제작자가 시중에 기기를 판매하기전 무선국관리사업단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성능확인시험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가허가 준공검사를
받지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생산업체는 기술기준확인을 받기위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동통신단말기의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무선국허가 기간이 3-4일에서 1-2일로 단축돼 이에따른 민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체신부는 또 종전 단말기사용자가 준공검사때 내던 검사료 2만7천원을
생산업체가 부담케해 그만큼 싼값에 이동통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신부는 외국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올 경우 수입업자가
무선국관리사업단등에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아 판매토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