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오는 7월1일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직송해주는 부두 직통관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 실시로 하역후 15 17일걸리던 화물의 화주인도가 5일이내로
크게줄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중운송이 사라져 도심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30일 해항청은 오는 7월부터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을 부두내에서
직접통관절차를 거친후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해주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 제도를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부두및
신선대부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부곡-
CD(내륙컨테이너기지)인천등 다른 항만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이제도 도입을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과련부처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한국무역협회등 관련단체등과
협의를거쳐 관계법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항청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한것은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이의 대부분인 95%이상이 부산항에 집중됨에도 불구,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유통체계가 비효율적 이어서 부산항을 통한 물동량 91%이상이 부두내에서
신속처리되지못해 물류비용가중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