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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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는 1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대상 비계열대기업을 1억달러
이상의 모든 비계열대기업으로 확대하되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융자금액을 연간 수출실적 1억달러 해당분으로 제한키로했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무역금융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또한 종래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직수입하거나 국내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하던 것을 수출업체가 종합상사등
유통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무역 금융을
지원키로했다.
한은은 이어 확대추세를 보이고있는 해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 이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 수출분을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에
포함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키로했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무역상사가 발행하는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할수
있으나 이에따른 자금의 용도외 유용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할인기간을 내국신용장 관련 어음의 결제일로부터 수출대금의 수령시까지
실제자금 소요기간으로 했다.
한은은 무역어음 할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이 가급적
무역어음 할인실적을 CD (양도성 예금증서) 조성자금의 10%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상의 모든 비계열대기업으로 확대하되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융자금액을 연간 수출실적 1억달러 해당분으로 제한키로했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무역금융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또한 종래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직수입하거나 국내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하던 것을 수출업체가 종합상사등
유통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무역 금융을
지원키로했다.
한은은 이어 확대추세를 보이고있는 해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 이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 수출분을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에
포함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키로했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무역상사가 발행하는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할수
있으나 이에따른 자금의 용도외 유용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할인기간을 내국신용장 관련 어음의 결제일로부터 수출대금의 수령시까지
실제자금 소요기간으로 했다.
한은은 무역어음 할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이 가급적
무역어음 할인실적을 CD (양도성 예금증서) 조성자금의 10%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