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개표결과에 불복, 선거소송의 전단계로 법원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낸 낙선자는 27일 현재 경남 울산 중구 김태호씨(민자.11표차),
경북 안동군 김시명씨(국민. 7천3백42표차), 서울 노원 을구의 임채정씨
(민주.36표차), 인천 남동구의 이원복씨(국민.1천1백43표)등 모두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씨의 경우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제출한 투표함 보전신청이
받아들 여져 민사 6단독 임한흠판사의 지휘로 27일 오후 관할 선관위에서
북부지원으로 투표함이 옮겨진 상태다.
또 28일중으로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구 김민석씨(2백59표차), 강동
을구 장충준씨(1천5백51표차), 동대문 갑구 최훈씨(8백77표차), 서초
을구 안동수씨(5백92표차),수원 권선 갑 김정태씨(9백23표차), 안양 갑
이석용씨(5백58표차), 전북 남원 조찬형씨(5백75표차)와 국민당 경기도
이천 이희규씨(8백40표차), 경북 경주 임진출 씨(1천2백87표차), 민자당
김포.강화 정해남씨(1천6백표차)등 10명이 법원에 증거보 전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이들이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주중
제기될 선거소송이 2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