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8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완료위해 *****
은행감독원은 26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2년이되는 오는 5월8일까지 처분하기위해 주거래
은행들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날 주거래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계열기업군들이
자체처분하기로한 부동산중 매매가 지연되고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가능여부를 철저히 심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4월15일까지 5회차 공매까지 의 매각조건을
일괄확정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토록 했다.
계열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1만평중 2천4백84만평은
자체처분키로 했 는데 이중 71%인 1천7백64만평은 처분이 완료됐고
6백24만평은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연, 매수자측의
계약해지요구, 명도소송 진행중등의 사유로 매매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계열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2천1백92만평 (38.2%)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됐고 나머지는 국유림 특별회계에 위임됐거나 토개공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