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액이 1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관세체납액 규모는 93억원으로
전년말의 85억원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납액 규모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시장개방
확대조치등에 따라 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세 중소 수입업체들이
대거 설립됐으나 이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수입을 하다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들어 납세자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3년간 분할납부등의
조치를 취한것도 관세체납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세 수입업체들은 외국물품을 들여오면서 관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품의 국내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따라 분할납부 신청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세청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수입업체의 도산이 늘어 관세체납액이
다소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수입업체들의 도산사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세체납액은 1백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