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조사 착수...선관위 제한액 준수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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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5일 제14대 총선의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각 지역선관위
별로 당선자를 포함해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우선 4월8일까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지출보고서와 선거운동기간에 지역선관위가 자체조사한
후보자의 지출내용을 토대로 선거운동원과의 직접면담및 회계장부 조사등
실사를 벌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실사과정에서 후보자측의 설명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들의 선전물을 제작해준 인쇄소와 정치광고회사등 지출처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선관위는 후보등록마감일인 지난 10일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1억8천8백78만3천원(경남충무.통영.고성),
최저 6천6백59만2천원(충남연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했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등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별로 당선자를 포함해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우선 4월8일까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지출보고서와 선거운동기간에 지역선관위가 자체조사한
후보자의 지출내용을 토대로 선거운동원과의 직접면담및 회계장부 조사등
실사를 벌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실사과정에서 후보자측의 설명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들의 선전물을 제작해준 인쇄소와 정치광고회사등 지출처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선관위는 후보등록마감일인 지난 10일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1억8천8백78만3천원(경남충무.통영.고성),
최저 6천6백59만2천원(충남연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했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등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