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조성공사등 분할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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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위해 택지조성공사
공업단지조성공사및 교통안전시설공사등도 분할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재무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지역제한입찰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현재 6개공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동일구조물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범위에 이들 3개공사를 추가,9개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회계예규인 동일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집행요령을
개정,27일자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현재 분할계약이 허용되는 공사는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및 지하철공사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의 기간 성질 목적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하더라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지방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공업단지조성공사및 교통안전시설공사등도 분할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재무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지역제한입찰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현재 6개공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동일구조물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범위에 이들 3개공사를 추가,9개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회계예규인 동일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집행요령을
개정,27일자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현재 분할계약이 허용되는 공사는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개량및 지하철공사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의 기간 성질 목적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하더라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지방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