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에는 기업공개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장기간의 공모주
청약기회 상실현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4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5.8조치에의한 금융기관 공개억제와
인수심사업무의 강화로 금년상반기중에는 더이상의 기업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 상반기의 기업공개는 지난16,17일 공모주청약을받은 대한해운
1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권감독원에 기업공개신청서를 제출,공개를 추진하고있는 회사가
27개사에 달하고있지만 이들중 12월결산사는 공개허용방침이
세워진다하더라도 91년 재무제표에대한 감리를 다시 받은후 인수심사청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증권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실지조사제도입과
실질심사 강화등 인수심사업무를 대폭 강화,감리신청부터 공개절차가 모두
끝날때까지는 3개월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결산법인들의
상반기 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 3월결산법인인 서울상호신용금고등 몇몇 신용금고는 감리를 마쳤지만
금융기관 공개억제정책때문에 이들 역시 빠른 시일내의 기업공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따라 금년상반기에는 기업공개붐이 일기 시작했던 지난 87년이후 가장
저조한 공개실적을 면치못하고 장기간의 공모주 청약기회 상실로
공모주청약예금이나 증권저축가입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