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최근 논란이 돼온 정주영국민당대표의 전국구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정대표는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원이 될수없는 < 언론인>
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대표의 전국구후보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국회 의원선거법 제32조, 정당법 제17조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수 없는 언론인은 직업적 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따라서 "기업체나 순수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들에 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하며 이에따라 친목회보인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정대표는 국회의 원후보 자격은 물론 당원의 자격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