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재산조사를 병행,압류가능한 재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해두는등
특별관리키로했다.
23일 국세청관계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지못해 결손처리하는 세금이 적지않다고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상습체납자나 체납우려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소유현황이 파악돼있는 부동산외에 차량 중기 무체재산권(특허권
회원권등)공사채등의 보유여부까지 정기적으로 확인,조사채권확보에 차질을
빚지않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아 5백만원이상의 세금(중소도시및 읍.면소재납세자는
2백만원)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시 재산조사를 병행,압류가능한 재산의 보유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납세자들의 재산현황은 모두 전산에 수록,관리하고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재산을 은낵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발부전에도 파악된 재산을 압류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체납이 발생하면 부동산뿐만아니라 차량 중기
무체재산권 공사채등도 압류해온게 사실이나 이들 재산의 소유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세채권을 충분히 확보하지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