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6백33명 입건, 4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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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4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일 마지막날인 23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모두 3백93건 6백33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자는 19건 40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사람 가운데 후보자는 1백20여명이며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한 노징태후보와 경남 거창의 이강두후보등 2명이 금품살포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23일 자정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투표 당일인 24일 기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모두 3백93건 6백33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자는 19건 40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사람 가운데 후보자는 1백20여명이며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한 노징태후보와 경남 거창의 이강두후보등 2명이 금품살포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23일 자정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투표 당일인 24일 기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