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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융자금 명의변경 늑장 ... 이자 월최고7만원 더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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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근로자주택입주자들에게 국민
    주택기금 융자금의 명의변경을 제때 해주지않아 피해를 주고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융자금에대한 이자를 관계규정이 정해놓은
    이자율보다 높게 무는등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있다며 명의변경때까지의
    융자금 이자율을 낮춰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있다.
    22일 주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부터 입주한 청주산남지구
    근로복지주택 입주자 3백60가구는 최근 입주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명의변경을 입주자앞으로 돌려주는 대환일을 입주시기와 동일하게
    간주하거나 대환일때까지의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대환일이후와 똑같은
    8%로 낮춰줄것을 요구했다.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자율은 건설기간에서 대환일까지는
    연10%,대환일이후에는 근로복지주택은 5년거치 연 8%,사원임대주택은 연
    3%로 돼있다.
    그러나 주공이 산남지구 근로복지주택입주자들에게 입주한지 두달후인
    올2월에야 융자금의 명의변경을 해줘 1천2백만원을 융자받은
    근로복지주택입주자는 가구당 월2만원,사원임대주택입주자는 월7만원씩의
    이자를 2개월동안 억울하게 더 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운용및 관리규정 제21조2항은 근로자주택입주자에대한
    융자기산일을 대환일로부터 적용토록 규제,이들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돼 있다는 지적도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건물분등기이전이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명으로
    돌아오기때문에 주공이 정하는 입주시점을 융자금명의이전시기로 정하거나
    대환일을 대폭 앞당겨 이들이 당하는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주공관계자도 "대환기간이 장기화돼 이들이 재산피해를 입고있다"고
    인정하고 "지적정리제도를 개선해 대환일을 입주시기에 맞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주택은 지난해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근로복지주택은
    3천3백18가구가,사원임대주택은 2천2백50가구등 모두 5천5백68가구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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