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대표 선거법위반여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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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간물발행인 관련 질의받아 *****
중앙선관위는 21일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지난 18일 현재 체육동우회보
발행인으로 돼 있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당법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대표의 발행인 사직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법률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대표에게 23일
오후6시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전국구 의원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민중당 구로을지구당부위원장 김정곤씨가 <정대표가
체육동우회보 발행인으로 돼 있는 점은 공보처장관등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정당 의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제17조 단서조항과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고공고일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6조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물은 20일자 질의를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체육동우회보는 지난 70년 등록번호 서사9호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며
1년에 2 번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지난 18일 현재 체육동우회보
발행인으로 돼 있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당법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대표의 발행인 사직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법률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대표에게 23일
오후6시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전국구 의원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민중당 구로을지구당부위원장 김정곤씨가 <정대표가
체육동우회보 발행인으로 돼 있는 점은 공보처장관등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정당 의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제17조 단서조항과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고공고일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6조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물은 20일자 질의를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체육동우회보는 지난 70년 등록번호 서사9호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며
1년에 2 번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