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결제회사의 실질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행이 3월말결산법인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에탁주식의 의결권행사 요령"을
제정,3월말결산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체결제회사의 의결권행사가 필요한 기업은 주총 7일전까지
의결권대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질주주는 대체결제회사에 직접 또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주총
5일전까지 참여여부를 밝히면된다.
대체결제회사는 해당기업의 요청이 있을때만 참석하며 안건의
찬.반비율대로 의결권을 분할 행사함으로써 주총의 결정사항에는 영향을
줄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