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보가 부족한 농어민들이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원활
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규모를 당초 계획된 8천
억원 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20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지원강화책에 따르면 또
보증금액 에 대해 연 0.5%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대출기간이 3년이상인
중장기 자금에 대해 서는 0.3%로 인하키로 했다.
재무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말부터 보증료 인하혜택을
주기로 했 으며 이에 따라 농어민들은 연간 8-1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개인은 3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를
개인은 5 천만원, 단체는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인력난과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