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단순용역직이라 하더라도 근무 형태나
일의 성격이 일반직과 동일한 것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0일 외무부 통상국
통상1과에서 수출입통계 관련 전산업무를 맡아온 박청운씨(서울 관악구
신림본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박씨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초 외무부 통상국 차트요원으로 채용됐던 박씨는 지난 88년 12월 외무
부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내용을 수출입통계 관련 전산업무로 한정하고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은 후 일해오다 지난해 7월 정년퇴직했으나 외무부가
단순용역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노무제공은 외형상 도급계약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씨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구체적.개별적
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시간 근무해왔으며 <>매월
일정액을 급료로 고정지급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근로기준
법 28조(퇴직금 제도)에 따라 박씨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