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법정관리 신청즉시 거래소에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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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상장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사실 은폐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
해를 막기위해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즉
시 증권거래소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재무부는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 정지형 수석부장판사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법정관리신청 접수시 즉각 재무부 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무부도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증권거래소에 알려 증권거래소가 즉각
매매거래정지 등의 투자자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고 했다.
재무부는 또 서울민사지법 이외에 전국 주요 지법의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관할지역의 상장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재무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회사가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해를 막기위해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즉
시 증권거래소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재무부는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 정지형 수석부장판사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법정관리신청 접수시 즉각 재무부 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무부도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증권거래소에 알려 증권거래소가 즉각
매매거래정지 등의 투자자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고 했다.
재무부는 또 서울민사지법 이외에 전국 주요 지법의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관할지역의 상장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재무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회사가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