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형택시제도의 시행을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에만 제한
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8년 서울,
부산, 인천 등 3대 도시에 중형차와 소형차의 택시요금을 차별화한데 이어
1년뒤인 지난 89년에 대구, 대전, 광주에까지 확산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 3만9천여대의 중형택시는 소형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 요금을 더 받고 있으나 6대도시에서 제외된 전국의
2만5천여대의 중형택시 는 소형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 1월에 나눠 실시된 요금병산제 확대시행으로
이미 8%의 요금인상효과가 있는데다 중형택시의 요금마저 인상할 경우
물가 불안이 우려돼 중 형택시제도의 전국 확산을 시행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지방 택시업계만이 물가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 자가용승용차 증가
억제라는 측면에서도 중형택시제도는 지방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 택시이용객들도 소득증대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형택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형택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전체택시
1만5백여대 중 중 형이 1만3백여대를 차지해 9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서울로 89%를 차지 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의 경우
평균 23%에도 못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