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순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8일 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이호후보가 협회 임원선출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판결을 내리고 차점자인 박익주후보를 협회장으로 결정,지난9일
건설부에 통보한것으로 18일 밝혀졌다.
협회선관위는 2차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최이호후보가 선거일 18일전인
지난1월30일 민자당을 탈당했는데도 이력서에 민자당국회의원으로 기재해
대의원(선거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으며 2차투표를 실시했을때
1차투표에서 4명중 3위를 차지,2차투표대상후보에서 제외된 조모후보의
손을 들어 단합을 과시하는등 임원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중개업협회 선관위의 이같은 당선무효판정에대해 사태를 정확히
조사한후 취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최후보가
건설부관료출신인데다 협회내 회원간에 미묘한 갈등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중개업협회장선거에서는 박익주도로공사이사장(61)
최이호국회의원(58)조병선전협회부회장(53)성낙용전협회서울지부장(56)등
4명이 출마,2차투표까지 경쟁을 벌인결과 최후보가 1차투표에서 1위를 한
박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