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호물산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 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회사의 대주주와 임원들은 올들어 모두
5천주의 보유주식을 매각한것으로 밝혀졌다.
이회사의 조원호사장은 지난 2월중에 2천주를,김부남상무는
법정관리신청직전인 지난3일부터 6일까지 1천1백40주를 각각 매각했다.
다른 대주주들도 올들어 보유주식을 상당수 매각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회사의 주식거래량도 법정관리신청일인 지난 11일을 전후해 10만
40만주로 크게 늘어나는 이상매매현상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소는 매매심리결과 불공정거래혐의가 짙다고 판단될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삼호물산을 19일자로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한편
20일부터 주식거래를 재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