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로 원양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체인 삼호물산(대표 조원호) 이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삼호물산은 지난 11일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법에 법 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채권.채무가 전면 동결되는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들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 청한 논노와 부도를 낸 우생을 포함해 모두 8개사로
늘어났다.
자본금 1백20억원 규모의 상장회사인 삼호물산은 80년대들어
원양어업과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가공사업에 진출하면서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에 힘입어 급성장해왔 으나 최근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식사업 등
무리한 사업다각화로 금융비용이 급증, 부도위기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법정관리신청설이 나돌면서 하한가 매도주문이
폭주한 삼호물산의 주권거래를 일시 중단시키고 회사측에 법정관리신청설의
진위여부에 대 한 공시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