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해상보험이 지난 14일 10%의 주식배당을 예고하는 공시를 한후
곧바로 이를 철회,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제일화재해상보험은 16일 "증권시장의 제반여건상 지난 14일의
주식배당예고공시를 부득이 철회한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같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주식배당예고공시를 철회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당국의 주식시장공급물량억제정책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증권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식배당을 추진한후 이를 번복하는 공시를 내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앞으로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라도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일화재해상보험은 지난 14일 전장 주식배당예고공시로 매매거래
중단된이후 16일전장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철회공시로
오전10시45분부터 거래가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번복공시를 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회사의 주식거래를 18일 전장부터 재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