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관등 숙박업종사자와 유흥접객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계몽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숙박및 유흥업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지않을 경우 1차로 시정또는
경고조치를,2 3차에는 영업정지 1 2개월까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4일 최근 마약류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호텔 여관등 숙박업종사자와 유흥접객업 종사자등 40여만명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오는6월1일부터 각시.도별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