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증권사 12월결산 상장회사의 영업실적이 대부분 발표된 가운데 대신
제일증권등 일부 증권사들이 신규 공개기업의 영업실적을 부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규정은 공개주선사가 신규 공개기업의 공개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 실제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50%에 미달하거나 결손 혹은 부도사태를
맞으면 최장 2년까지 기업공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개된 12월결산법인 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화승실업 1개사,경상이익이 주간사 추정치의 50%에
미달한 회사는 한라시멘트 호남석유화학 승리기계제작소 고려아연
청호컴퓨터 등 5개사이다.
이에 따라 화승실업과 호남석유화학의 공개주간사를 맡은 대신증권을 비롯
현대증권 대우증권 제일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제재가 불가피하며
한라시멘트를 공개주선한 한국투자금융은 하나은행으로 전업해 제재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신규공개기업중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원통신과
기온물산 양우화학 등 3개사의 공개주간사인 럭키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미
제재조치가 내려져 각각 올해말과 내년 8월말까지 기업공개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신규공개기업 가운데 이미 조업을 중단한 우생(구라이프무역)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백광소재등에 대한 영업실적이 확인되면
부실분석 증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화승실업의 작년 경상이익을 65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백37억원 적자로 나타났고 호남석유화학의 경상이익도 추정치(3백54억원)
의 3.9%에 불과한 14억원에 그쳐 1년6개월이상 기업공개업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12월결산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모두 접수된 후 오는 5월말까지 이들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