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4일 정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생들이 특정
후보로부터 일당명목의 금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뒤 선거운동원증명을
발부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등록후에도 법정실비(하루 5천원)이상의 일당은
받을수 없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 1만5천 2만원을 제공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동료대학생을 동원하는 주동자들과
자원봉사자라는 명분으로 대학생들을 불법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정당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