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하는 주택준공 통계가 10만 가구 이상의 오차로 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인허가 물량과 착공신고 등을 토대로 1~2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의 숫자를 추정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추정한 2023년 입주물량은 41만~44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3년 준공검사를 모두 취합하고 보니 31만 가구였던 것이죠. 붕 떠버린 10만 가구는 어디로 증발한 것이었을까요. 통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였을까요. 알고 보니 통계 누락이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전형진 기자가 전합니다.
“AICC(AI Contact Center·AICC) 도입의 성공은 기술에 운영 경험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좌우한다. 전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사의 운영 역량과 협업이 중요하다”유베이스는 자사 그룹사인 넥서스커뮤니티의 소정환 전무는 최근 ‘차세대 AICC 컨택센터 컨퍼런스’에서 진행한 'AI기술이 가져올 컨택센터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전무는 “이제 고객센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AI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성공적인 AICC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IPCC(Internet Protocol Contact Center·IPCC)솔루션을 기본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인 LLM(대규모 언어 모델), TA(텍스트분석, Text Analytics)등 주요 AI기술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최초 설계부터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영조직과 연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소 전무에 따르면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컨택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독형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장점에도 고객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 소 전문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구축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유베이스 그룹만의 옴니채널 IPCC 플랫폼에 기반을 둔 단계별 완성형 AICC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와 AI를 통한 상담 효율성 등의 결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넥서스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CC 플랫폼 ‘센터플로우(CenterFlow)’를 도입한 다이소에서는 콜응대율 9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신청 역시 잦아지고 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권등기신청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된 이후 빈집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경우 보증금반환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자(상가건물임대차에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지만, 전세 형태가 대부분인 주택의 경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를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