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이전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에의 진출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지분율도 1백%까지 허용하는
한편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산만 등 서해안매립지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입주업체에
대해 지대 및 법인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우선주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
방안" 이란 보고서(김남두.유재원연구위원)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의 유입외에도 제조기술, 경영기업 및 전문인력 등 생산요소의
국내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향후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받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
(1백61개) 및 지정계열화업종(44개계열, 60개업종)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50% 미만으로 돼있는 지분율제한도 폐지, 1백% 전액투자를 허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현재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인가도
서비스업에까지 확대, R&D(연구개발)센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훈련과 같이 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기술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며 기술도입관련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높은
임금수준과 함께 국내 공장용지의 확보난과 지가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치하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 중국, 북한 등과의
수송이 용이한 아산만 등 서해안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첨단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의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되 지대를 감면해주고 <>법인세(3년간 1백%, 2년간
50%) <>배당소득세(5년간 50%) <>재산세.취득세(5년간 50%) <>자본재에
대한 관세.부가세(50%)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와 함께 국내의 높은 자본비용 및 대출기회 부족을 감안,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주 발행을 통한
증자형식의 자금조달과 차후 감자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허가 관련법규중
모호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 경제부처 실무자들간에 협의체를 구성, 외국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