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유아 또는 어린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실종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들의 지문을 채취,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어린이 지문채취제''를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어린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실종됐을때 수사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지문목록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일선경찰의 지적에 따라 `어린이 지문채취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우선 이 제도의 도입을 서울지방 경찰청에 건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범실시해
본 뒤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경우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문채취는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지문을 채취한 뒤 원본을 부모에게 맡겨 비상시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토록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등 어린이 유괴 및 실종사건이 잦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와 어렸을때 헤어져 성인이
된 자녀의 얼굴을 몰라볼 경우에도 친자확인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 경우 이같은 지문채취제를
전과경력이 있는 18세까지의 우범청소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지문목록을 보관하다가 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파기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