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전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며 토지거래허가시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3일 오후 정문화차관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실무협의회를 개최,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제출한 6백84건의 행정규제완화 건의사항 가운데
3백85건(56.3%)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금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등 규제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6월안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및 건축법시
행령을 개정해 개별공장 건립시 <농지편입 허용비율>을 높이고 공장건물의
동별 준공도 허용하며 연말까지 공업지역 이외에서의 공단설립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기및 발전사업중 발전부문은
민간참여를 허용, 금년 상반기중 <민자발전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발급및 갱신업무를 수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기준 가운데 연구전담요원수 및 학위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건설
업체에 대한 정부 공사 입찰제한도 완화해 설계자도 시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가격심사제와 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를 폐지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일정한 자격
기준만 갖추면 사업 참여를 허용하며 서울등 6대도시에 <고급택시제>를
도입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괄규정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기준>을
시설구분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을 차등화하며 쓰레기수수료도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저소득층은 수수료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