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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위헌판결 총선판세영향...선관위 정당유세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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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후보와 정당공천후보의 선거운동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13일 내려짐에 따라 무소속의 선거운동범위가 보다 확대, 중반전에
    접어든 총선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후보가 2백25명으로 전체후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등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같은
    판결에 따라 여야는 무소속 강세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등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이날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 기회균등방 안등 앞으로의 선거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정당연설회
    부분과 관련, 정당연설회는 그대로 허용하되 후보자는 연설원이 될수
    없도록 하거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정당연설회와 같은 수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중 하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정당공천후보 6종, 무소속 후보 4종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소형인 쇄물의 경우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정당공천후보에게도 무소속
    후보와 마찬가지로 4종의 소형인쇄물만을 허용하거나 정당공천후보나
    무소속후보 모두 6종의 소형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날중 판결문을 공식으로 선관위에
    전달해오면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판결에 따른 선거운동관리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위헌판결의 두가지 요소인 정당
    연설회문제와 소형인쇄물의 차별허용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연설회의 경우 현재까지 이미 57회가 치러졌기때문에
    그자체를 완전 폐지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한 정당
    연설회의 규정중 <정당연설회에 지역구 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다>
    는 부분을 개선, 후보자가 정당연설회의 연설원이 될수 없도록 하거나
    기회균등차원에서 무소속후보에게도 개인 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형인쇄물의 경우도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간에
    동등하게 하기 위해 정당공천후보에 허용된 6종중 2종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소속 후보에게도 2종을 추가로 허용, 모두 6종의 소형인쇄물을 제작
    배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중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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