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결제사가 주주 대신 의결권 행사 가능...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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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결제회사가 주식예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주식대중화로 주식분산이 잘 되고 그로 인해 주총
성원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 13일 "대체결제회사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체결제회사는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총 5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결권행사 주식수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주총성원에 필요해
요청한 주식 수로 한정하며 그 행사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하도록 규정, 대체 결제가 주총의 의사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 발행회사가 대체결제회사의 의결권에 관한 내용을
실질주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나 주총의안이 영업의 양수.양도, 회사의
해산이나 계속, 합병 및 조직변경 등인 경우는 대체결제회사가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했다.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주식대중화로 주식분산이 잘 되고 그로 인해 주총
성원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 13일 "대체결제회사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체결제회사는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총 5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결권행사 주식수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주총성원에 필요해
요청한 주식 수로 한정하며 그 행사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하도록 규정, 대체 결제가 주총의 의사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 발행회사가 대체결제회사의 의결권에 관한 내용을
실질주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나 주총의안이 영업의 양수.양도, 회사의
해산이나 계속, 합병 및 조직변경 등인 경우는 대체결제회사가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