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에 따른 해상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오는93년7월6일이후부터
유조선은 반드시 이중선체구조로 건조해야한다.
또 이미 건조된 2만DWT이상 유조선과 3만DWT이상 유류정제품운반선도
이중선체로 개조하지않을경우 단계적으로 폐선된다.
12일 해항청은 지난3월6일 폐막된 국제해사기구(IMO)제3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해양오염방지개정협약이 채택됨에따라 이기구에
가입돼있는 우리나라도 93년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협약에서는 93년7월이후 계약을 맺는 신조유조선의 경우
5천DWT이상은 배의 바닥과 측면이 모두 두겹으로 만들어진 이중선체(Double
Hull)로,6백DWT이상 5천DWT미만은 바닥만 이중으로 건조하는 이중저(Double
Botton)구조로 건조토록 규정하고있다.
IMO는 이와함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유조탱크dml간에 갑판을
설치,유류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중갑판식(Double Deck)방식도 이중선체의
대안으로 선택 건조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현재 사용중인 2만DWT이상 유조선과 3만DWT이상
유류제품운반선은 건조시기가 79년6월1일이전인 선박은 선령이 25년,이후인
선박은 선령이 30년이 됐을경우 선체구조를 이중선체로 바꾸거나
폐선해야된다.
한편 전세계유조선중 선령이 10년이상인 1천1백97척(8천6백41만DWT)의
유조선이 연차적으로 이중선체로 대체할수밖에 없게돼 국내조선업계의
유조선 수주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