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와의 영사.비자협약안도 *****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유엔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유엔에서의 활동과 국내에서의 유엔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가입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대표가 유엔의 각종기관에 파견되거나 유엔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임무수행 동안 체포 또는 구금, 개인수하물에 대한
압류가 면제되고 대표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가
면제되는등 유엔회원국 대표로서 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안과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 각서체결안을 각각 의결, 러시아연방내 우리나라 영사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양국간의 사증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우호협력 관계가 증진되게 됐다.
각의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교육위원에 지급 하는 일비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체포.구금사실의
통지등에 관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용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지난해 11월 지적법이 개정돼 운동장의 지목명칭이
체육용지로 바뀜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지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