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들은 금년중 국내금융기관과
동등한 주식투자를 할수있게 된다.
또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원화환율의 하루변동폭이 현재 상하 0.6%에서
상하0.8%로 넓어진다. 이와함께 외국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발행한도
가 늘어나며 외환거래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0일오전 (현지시간)워싱턴 미재무부회의실에서 제4차
한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측이 제시한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작업일정과 대상을 집중논의,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는 최근 우리경제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등 일본과 대만에 비해 내부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측은 금융감독규제의 명료성,외환관리체제의
개편문제,외국금융기관의 원화조달 확대등 그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거듭
환기시켰다.
이차관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국제수지 물가 금리등
거시경제여건의 개선추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등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으며 금년안에 시행이 가능한 단기계획은 이달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회의에서 우리정부가 제시한 단기계획은 우선 외국금융기관으로서
국내에 진출한지 1년이 넘으면 주식투자를 할때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하루 환율변동폭을 0.6%에서 0.8%로 확대하고 현재 최장 15일인
콜자금의 만기일을 6개월까지 연장하며 CD발행한도와 만기일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을 확대하고 실수요증빙을 사후에
제출할수 있는 선물환의 범위도 넓히는 한편 외국증권사들이 영업기금으로
들여온 외화로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선물환등 환거래를 할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차관보는 또 국제수지 균형기인 오는 94 96년중 시행가능한 중기계획을
금년6월말까지 작업완료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이 중기계획에는 옥외 ATM(무인예금입출금기)설치 감독규정의 명료화
외국증권사의 추가지점설치 외국투신사의 사무소설치 원화의 국제화
개인자격의 해외증권투자등이 포함돼 있다.
이차관보는 중기계획에 이어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경우 97년이후
시행가능한 장기계획은 금년말까지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금리자유화를 앞당기는 문제 현지법인형태의 외국은행 진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및 채권투자허용 상업차관 도입방안등이
들어있다.
이차관보는 앞으로 이같은 계획이 단계별로 작업이 완료되면 국내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국내 경제여건에 맞추어
이행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