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조업 합리화업종기간 더 이상 연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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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인 직물제조업의 합리화업종기간이 더이상 연장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상공부의 한관계자는 "업계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합리화기간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이미 지난89년 한차례 연장으로 직물업계 경쟁력이 상당수준
강화됐다고 판단,더이상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물산업에 대한 합리화작업은 올해 2백억원의 시설개체자금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에서는 합리화기간 종료의 대안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직기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제상 어렵다"고 말했다.
직물제조업의 합리화작업은 대기업의 직물산업참여배제와 시설개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설비개체자금
지원과 함께 구직기 4대를 폐기하는 경우 국산신직기는 2대,외산신직기는
1대의 비율로 신설을 허가해주는 형태로 운용되어 왔다.
그동안 업계는 합리화기간을 96년6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합리화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과 직기등록제
라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상공부의 한관계자는 "업계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합리화기간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이미 지난89년 한차례 연장으로 직물업계 경쟁력이 상당수준
강화됐다고 판단,더이상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물산업에 대한 합리화작업은 올해 2백억원의 시설개체자금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에서는 합리화기간 종료의 대안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직기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제상 어렵다"고 말했다.
직물제조업의 합리화작업은 대기업의 직물산업참여배제와 시설개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설비개체자금
지원과 함께 구직기 4대를 폐기하는 경우 국산신직기는 2대,외산신직기는
1대의 비율로 신설을 허가해주는 형태로 운용되어 왔다.
그동안 업계는 합리화기간을 96년6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합리화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과 직기등록제
라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