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 지난해 시공을 맡아 준공한 청와대 본관.관저 신축공사
대금 4백43억여원 가운데 2백17억원만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백2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89년 12월 청와대비서실 손호균 재무관과 만나
1백86억여원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후 비서실측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원래 공사대금의 2배가 넘는 4백43억여원이 들었다"면서
"공사가 끝난 지난해 7월부터 대금결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