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정당연설회에서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가두방송등 불법적인 고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구당위원장이
그같 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위원장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법상 규정된 소형인쇄물을
빙자한 흑 색선전용 유인물이 급증하고, 5천원 한도내의 실비만 지급하게
돼 있는 운동원에 대 한 일당지급 과정에서 음성적인 금품수수도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아울러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상황을 수시 점검, 운동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직접 확인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고발등 즉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날 현재 총 2백97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
6건을 고 발한 것을 비롯, 수사의뢰 14건, 사직당국이첩 22, 경고 69,
주의 94, 협조요청 85, 확인종결 5건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7건은
조사중이거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인물이 1백12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60, 집회 관련 26, 현수막 25, 벽보 17, 향응제공및 신문이용 각 15, 기타
27건등이다.
선관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도선관위가 우선
처리를 한 후 중앙에 보고하는 사후보고체제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