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주택 전매금지 법자근거 마련
마련, 투기를 억제시킬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첨된 민영주택의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매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주택건설업체 와 당첨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계약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에 따라 법적 명문 규정으로 주택이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때까지 전매 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작업과 관련, 이달중 입법 예고를 통해
정부의 개 정안을 마련하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촉진법 개정에서는 주택관련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 등을
포함, 주택공 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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