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투기를 억제시킬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첨된 민영주택의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매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주택건설업체 와 당첨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계약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에 따라 법적 명문 규정으로 주택이 당첨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록때까지 전매 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작업과 관련, 이달중 입법 예고를 통해
정부의 개 정안을 마련하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촉진법 개정에서는 주택관련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 등을
포함, 주택공 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