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6일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사무의 팽창을 억제
하기 위해 각종 민원업무를 근원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민원사무개선
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가 시달한 이지침은 각 부처가 오는 5월말까지인.허가등 규제사무의
총수를 파악하고 민원사무처리절차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8월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개선.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지침은 특히 일정한 시설등 물적구비요건을 갖춰야하고 처리기간이
10일이상 걸리는 각종 사업인.허가사무의 경우 최소한의 서류를 약식
제출받아 예비심사를 통해 사전에 민원처리가능성여부을
알려주는(가.부통보제)를 시행,처리가능한 민원만관련서류를 정식으로 보완
제출토록 했다.
지침은 또 민원신청시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는대신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대조확인하고 신분및 재산권행사와 관련돼
등록된 인감과 대조가 필요한 경우외에는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날인제도를
대폭 폐지,본인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