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지난해 12월말로 시한이 종료된 양국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를 오는 94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
양국은 이날 외무장관과 주재국 대사간의 서한교환을 통해 이같이 합의
하고 수산자원의 유지 및 관리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양국 수산청장간
협의를 정례화해 <국제수산자원 조성센터>(가칭) 설치 문제를 협의해 나가
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서에서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일본의 이서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척수를 44척으로 하고 <>동시출어척수는 최고
28척으로 제한하며 <>조업기간을 1개월반으로 정했다.
또 북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 14척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금지수역내에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한국 및 서일본 주변수역에 있어 자국의 저인망 어선(트롤어선
포함), 오징어 채낚기 어선, 장어통방 어선등에 대해 금지수역을 설정,조업
규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