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계약자에게 추가금리 보장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
져 보험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감독원은 최근 동양화재가 시중 부동자금을
21세기 적 립보험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 상품 가입자가 1년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더라도 약관상 보장이율 4.8%보다 훨씬 높은 10.16-
11.36%의 금리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토록 한 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양화재는 이 자료에서 특별이익은 점포의 수수료에서 1.6%,
시상비에서1.7-2. 9%, 대출수수료에서 2.06%씩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는 1년후 해약을 목적으로 가입한 21세기보험 계약자가
선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의 금리를 최고 12.02%까지 보장해 주고 이
자금은 보증보험부 담보대출시 유치하는 보험료의 수수료 등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양화재는 일부 점포에 이 상품의 금리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대로 허용해 주지 않아 일선 점포에서 이를 메꾸기 위해 보험금과
보험료를 전용 하는 등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 중앙지점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보험금 등
1억4천만원을 횡령 하거나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모씨(33.여)는 최근 남편을 통해 보험감독 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회사의 방침에 따라 1년후에 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21 세기 상품을 대거
유치했으나 본사에서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약관상 이율과 당초
약속했던 높은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료 등을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상품은 손해보험업계가 생보업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아 취급해 왔으나 지난해의 경우 안국화재와
제일화재가 동양화 재와 같이 높은 금리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다 적발돼 보험감 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동양화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부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이같은
변칙영 업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본사차원에서 지시해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보험감독원은 5일부터 직원들을 동양화재에
보내 이에대한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