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증권시장 내부자 거래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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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0%이상지분을 갖지않고도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지배주주"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자범위에
포함되는등 증권시장의 내부자 거래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총발행주식의 10%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없는 1백82개
상장회사는 내부자로 규정된 사실상의 지배주주를 증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부자거래규제강화외에 과도한
일임매매행위금지,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확정한 증권거래법시행령및 규칙은 또 회사채발행절차간소화를
위해 1년내의 발행물량을 일괄 신고할수 있는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우량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기업공시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무부는 증권대형화유도를 위해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납입자본금)은
5백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건설.신흥.한국투자.대한증권등 자본금 5백억원
미만의 기존 4개사는 경과규정을 두어 형행자본금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증권회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증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때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또 일임매매방식규정과 관련자료요구권을 비회원사에도
확대적용,외국증권사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증권회사와 고객간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현재 관행화되어있는
이익제공.손실보전행위 금전.유가증권대여의 중개.주선행위 주문정보등
이용행위 내부자거래의 수탁행위 장표등 허위기재행위등은 금지시키기로 했
"사실상 지배주주"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자범위에
포함되는등 증권시장의 내부자 거래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총발행주식의 10%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없는 1백82개
상장회사는 내부자로 규정된 사실상의 지배주주를 증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부자거래규제강화외에 과도한
일임매매행위금지,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확정한 증권거래법시행령및 규칙은 또 회사채발행절차간소화를
위해 1년내의 발행물량을 일괄 신고할수 있는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우량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기업공시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무부는 증권대형화유도를 위해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납입자본금)은
5백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건설.신흥.한국투자.대한증권등 자본금 5백억원
미만의 기존 4개사는 경과규정을 두어 형행자본금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증권회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증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때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또 일임매매방식규정과 관련자료요구권을 비회원사에도
확대적용,외국증권사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증권회사와 고객간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현재 관행화되어있는
이익제공.손실보전행위 금전.유가증권대여의 중개.주선행위 주문정보등
이용행위 내부자거래의 수탁행위 장표등 허위기재행위등은 금지시키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