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오는 15일부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하고 현재의 도로사정상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 미확보등에 대한 범칙
금은 최저 7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
(거주지외 시. 도로부터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토록
하던 것을 거주지에 관계 없이 10일이내에 출석토록 했다.
이 안은 또 적성검사를 받지않아 면허취소돼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기능.법령 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술에 관한
시험만 면제토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작년말 일본과 합의한 한.일주변수역에서의 어선조업
자율규제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의결, 조업자율규제를 오는 9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현행 기국주의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체육청소년부직제를 고쳐 감사담당관(4급)을 감사관(2급
또는 3 급)으로 개편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5명)을
보강했으며 기상청 예보국에 관측관(3급)을 신설하고 응용기상국에 응용
기획과(4급)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상청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