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상의는 4일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업체들의 수출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와 함께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로 연장하고 기술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한 7개부문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상공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7개부문은 수출업체 특별세제지원 인력수급대책
금융지원확대 설비투자촉진세제지원 기술인력개발세제지원
증자소득공제율상향조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기관확대 등이다.
수출업체 특별세제지원=현행 수출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흡.
수출채산성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및 관세징수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
인력수급대책강구=부산지역은 신발 섬유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체가 많고
여성근로자 수요가 많으므로 여자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고
근로소득세경감및 무주택근로자공제등 각종 필요경비적 공제의 상향조정
필요.
금융지원확대=부산지역 1월어음부도율이 0.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수준으로 지역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담보제한 범위의 완전해제와 한계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조치 긴요.
설비투자촉진세제지원=경영난 극복을 위해 공정개선 자동화시설등
신규투자 또는 시설개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6월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로
연장.
기술인력개발세제지원=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수입금액의 3 4%에서 5 6%로 확대,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
증자소득공제율 상향조정=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효율적 합리적인
자금조달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현행중소기업 증자소득공제율을
현행12%에서 18%로 상향조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기관확대=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기관에 부산상의연수원을 포함,지역소재 기업의 인력개발위탁훈련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