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2일 택지또는 공단의 1,2군 업체대상 공사를 발주할때 중앙의
건설업체가 현지지역업체와 공동 응찰토록하고있는 사전공동도급제를
낙찰후 지역업체와 공동 공사토록하는 사후공동도급제도로 변경했다.
토개공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사전공동도급제도가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데다 지역의 1,2군건설회사 부족으로 중앙의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는데 따른것이다.
토개공은 지역업체의 발전을위해 도입한 사전공동도급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후공동도급제로 바꾸었다면서 앞으로 공사계약때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사한다는 조건을 붙이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