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교환기능포함)를 특정통신 사업자업무영역으로 규정했다.
체신부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전기통신사업자별 업무
영역을 정하고 사업자의 지정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
체신부는 시행규칙에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의 지정 허가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또 무선데이터사업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도록 했으며 단순서비스
전송만을 하는 무선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를 부가통신(VAN)사업자 업무
영역에 넣을 방침이다.
업무제공에 관한 사고의 경우에는 1만명이상의 이용자가 1시간이상
이용할수 없는 사고와 위성설비 통신용해저케이블의 사용이 중지된 사고때
기간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경위보고를 의무화시켰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2시간이상 이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체신부는 시행규칙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통신분야나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자 2인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