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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 및 국민호텔도 금융지원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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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국전통호텔과 국민호텔도 관광호텔과 같이 신축 및 보수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2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한국전통호텔과 국민호텔은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관광숙박업이므로 여신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국전통호텔과 국민호텔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할
    경우 관광호텔과 같이 산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
    받게 된다.
    교통부는 지난 1월27일 관광숙박업 건설에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자본회임 기간이 길어 민간자본의 유치가 힘든 실정을
    들어 한국전통호텔과 국민호텔에 대해서도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했었다.
    한국전통호텔은 주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의 외양과 내부구조가
    모두 한국전통양식으로 건설된 호텔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중문관광
    단지내에 중문시 빌리지가 있으며 현재 고려호텔이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에 이를 신축중이다.
    국민호텔은 지난해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유스호스텔이
    명칭이 바뀐 것으로 현재 국내에 1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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