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은 앞으로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채권을 국민연금기금등
에 매각한 경우에도 그 대금의 30%를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인수에 써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증권사 공공자금운용 지침''을 개정, 증권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채권을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에 매출하는 경우 그 대금의 25.5%를 산업금융채권, 4.5%를
중소기업금융채권 인수에 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이들 공공기금에
매각한 에만 그 대금의 30%를 산금채인수 등에 활용토록 해왔다.
증권감독원은 "금리자유화 이후 회사채발행시장에서 각종기금의
채권매입이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대금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공공자금운용지 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